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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복스등 21품목 급여기준 신설·변경

  • 김태형
  • 2003-01-14 07:14:44
  • 요약
  • 복지부, 세부기준 곧 고시...신설 10품목·변경 11품목

파마시아의 항생제 자이복스정 등 보험약 21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 변경될 전망이다.

1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약 급여기준을 신설(10품목) 또는 변경(11품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파마시아코리아의 항생제 자이복스정과 자이복스 주사제는 혈액배양검사 결과 슈퍼박테리아내성장구균(VRE)이 확인된 상태에서 포도상구균(MRSA)에 대해 반코마이신이나 teicoplanin을 투여해도 반응이 없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한국롱프랑로라의 시너시드주(150mg, 350mg) 은 혈액배상검사와 무균적체액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 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제일제당의 사이톱신정과 일동제약의 레보펙신정 등 항생제 또한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 등에 1차 약제로 사용 가능토록 인정된다.

먼디파마유한회사의 합성마약 진통제 옥시콘틴서방정은 암성통증에는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비암성통증에는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제한 급여된다.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장이식수술후 면역억제제로 사용한 경우'에서 '신장, 간장 이식후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 투약한 경우'로 변경된다.

박스터사의 엑스트라닐, 제일약품의 베라실정,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 등도 급여기준을 일부 변경한다.

이와함께 초당약품의 메소칸캅셀50mg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며 동아제약의 순환계용약 오팔몬정은 폐색성혈정혈관연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질환에 유사약제를 우선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토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삼오제약의 타이로젠주, 복막투석액, 삼아약품의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와 스파라정, 종근당의 메가로신정, 코오롱제약의 로멕사신정, 한국와이어스의 오젝스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정 등도 급여기준이 신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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