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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前식약청장 '유죄' 판결

  • 정시욱
  • 2003-01-13 19:19:36
  • 요약
  • 대법, 무죄선고 파기...공무수행 민간인 수뢰죄 성립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세 전 식약청장에 대해 뇌물 수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3일 前 식약청장 박종세 씨가 중앙약사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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