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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의무화

  • 김태형
  • 2003-01-13 18:50:00
  • 요약
  • 복지부, 규칙 제정...부적합 판정 사용시 최고 징역형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간은 앞으로 1년마다 서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과잉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곤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칙을 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면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고가장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MRI와 CT는 복지부장관에,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CT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의 경우 1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단, 의료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두 기관의 병상합계가 기준병상을 넘어야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미 설치·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와 관련, 설치인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오는 4월 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완료해야 기득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가장비에 대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조사·확인 등 협조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감소될 뿐 아니라 자이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의료장비의 질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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