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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

  • 김태형
  • 2003-01-12 23:53:42
  • 요약
  • 공단, 소득 축소신고 차단...보험료 상한선도 폐지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의·약사 등 전문직종 사업장 사용자를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공단은 특히 병·의원장, 대표약사, 변호사 등 실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축소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선정,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특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5인미만 사업장으로 편입,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된 50명의 전문직 종사자를 조사한 결과, 의·약사 22명 등 무려 34명의 보험료가 최고 22만280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공단은 이와함께 보험료 상한선 폐지 등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시간제 의약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인미만 사업장의 지속적인 편입을 위해 올 3, 4월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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