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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법-6년제 '맞교환' 절대 불가"

  • 강신국
  • 2003-01-12 21:49:07
  • 요약
  • 원희목 부회장 “6년제는 학문발전과 교육적 차원”

대한약사회가 최근 복지부에서 제기 & 46080; 한약관리법 제정과 약대 6년제 동시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 두가지는 절대 '맞교환'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부회장은 11일 중구약사회 제45회 정기총회 중 열린 ‘약사회 현안 및 회무에 대한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부회장은 “약대 6년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니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여건이 성숙 돼 있다” 며 “6년제는 순수한 학문발전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원 부회장은 “최근 약대 6년제와 한약관리법이 동시 추진한다는 일간지의 기사에 대해 복지부도 부인 했지만 양 사안은 절대 '맞교환'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법인약국 개설 허용문제에 대해서 원 부회장은 “법인의 약국 개설은 세무상의 장점이 있지만 대자본이 유입될 경우 약국의 존립 가치를 훼손시키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약사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법인약국에 대한 공청회와 입법 준비 등 행정절차가 진행 된다” 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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