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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단독개원 국회청원 저지

  • 김태형
  • 2003-01-12 16:45:14
  • 요약
  • 5개 학회이사장·의협집행부 15일 대책회의

의료계가 의료기사들이 단독개원을 가능토록 국회 청원한 것과 관련,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신상진 의협회장, 정효성 법제이사 등 집행부와 방사선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등 5개 학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리치료사협회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회 청원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돼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에 예속되는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단독개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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