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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범위 확대 사전심의 필요"

  • 김태형
  • 2003-01-12 16:22:08
  • 요약
  • 건강연대, 의료법시행령 의견...위반시 벌칙 요구

의료기관의 광고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환자 피해를 예방아기 위한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며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연대는 의료기관 평가와와 관련 "평가기관 선정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는 반대한다"며 "평가기관은 제 3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연대는 시행규칙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및 원격의료시 갖춰야할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환자의 병력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건강연대는 그러나 "병원의 입원실중 일정부분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병상, 재활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은 병상 일부의 기능 전환이 아닌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염대책위원회 규정과 관련 "감염 발생시 조치하지 않은 경우와 감염관리실 구성 위반, 전담 의사 및 간호사 배치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광고 범위 확대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의제도와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가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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