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관리·감독 공단에 위탁...사무장병원 근절될까?
- 강신국
- 2023-05-02 11:1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위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차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8231;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8231;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8231;도지사는 보건& 8231;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 8231;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건& 8231;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약사 1약국 운영"…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법사위 통과
- 2"기등재 제네릭 생동해야 하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3라데팡스 김남규, 한미 이사회 진입…자문 넘어 캐스팅보터 될까
- 4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7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8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9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10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