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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필수공익사업자에 병원 포함돼야"

  • 김태형
  • 2003-01-10 12:04:40
  • 요약
  • 인수위 등에 건의, 불법쟁의시 대체인력 파견 요구

병원계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병원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0일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켜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정부가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 요건강화' 등 노동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의료사업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의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도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제한돼야 한다"며 "직권중재제도도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파업시 대체인력이용이 어려우므로 불법쟁위행위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조정법에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단서를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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