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필수공익사업자에 병원 포함돼야"
- 김태형
- 2003-01-10 12:0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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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등에 건의, 불법쟁의시 대체인력 파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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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병원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0일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켜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정부가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 요건강화' 등 노동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의료사업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의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도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제한돼야 한다"며 "직권중재제도도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파업시 대체인력이용이 어려우므로 불법쟁위행위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조정법에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단서를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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