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매협 회장선거 투표권부여 논란
- 최봉선
- 2003-01-10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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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미가입 회원 처리문제 의견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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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협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도협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도협 회원사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도협에 가입된 회원사는 총 178명이고, 이중 28명은 중앙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28명을 제외한 150명만이 투표권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와 서울시도협에 가입되어 있다면 28명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서울시도협은 복지부의 인가단체가 아닌 도매협회 산하지부에 불과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도매협회의 정식 회원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도협에 전달한 상태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중앙회만 가입하고 서울시도협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에게는 서울시도협 투표권을 주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이번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맹호·남상규·황치엽 후보들도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 후 회원사 중 누군가 법적 제소를 할 경우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어 선거 이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 회원사는 "3년 전 선거에서도 대표이사의 투표 대리권을 어느 선(직책)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승 서울시도협회장은 "이런 문제로 후보들에게 정확한 회원명부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서 "오는 14일 최종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정기총회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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