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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권장-대체조제 활성화"

  • 김태형
  • 2003-01-10 12:10:22
  • 요약
  • 복지부, 인수위 보고...보험재정 통합방안도 제시

정부는 의료계에 성분명처방은 권장하고 대체조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강보험 재정통합안,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확대, 입원환자 본인부담 감소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노무현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분업시행이후 의·약·정 합의사항에 따라 일반명으로도 처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을 강조한 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인수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처방권을 갖고있는 의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합의없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는 후유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일반명 처방을 권장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대체조제와 관련 지역처방약목록 제출을 조속히 마무리 국민불편을 줄이는 한편, 생동성시험을 확대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을 이달안에 구성할 것과, 입원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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