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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변경 약국폐쇄건 헌법소원 진행

  • 주경준
  • 2003-01-10 06:27:22
  • 요약
  • 헌법재판소, 2건중 1건 심의중-나머지 부적법 각하

의료기관 시설 등을 분할·변경해 개설된 약국의 강제 등록취소와 관련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헌법재판소와 약사회에 따르면 2001년 10월과 2002년 7월 약사법 69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소원에 대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지난해 8월 14일 등록취소 조치된 약국의 권리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

현재 2건의 헌법소원 심판중 2002년 7월 소원건은 개정약사법 시행일인 2001년 8월 14일부터 180이내 헌소심판 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부적법 기각됐다.

나머지 한 건은 헌법재판소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설금지조항이 아닌 기존 약국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헌재 확인결과 개설금지조항인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부칙 제2조 제1항 해당부분관련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소원으로 기록돼 있다.

즉 개설금지 조치중 기존 약국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이후 등록취소토록 한데 따른 법규범의 권리침해 직접성을 묻는 헌법소원이다.

한편 약사법 16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칙 제2조 1항은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약국을 영업할 수 있다”는 유예조항이며 69조는 허가취소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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