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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 차액보상 거부 P사 '본때'

  • 주경준
  • 2003-01-10 06:37:21
  • 요약
  • 정부-제약 소송 6개사 확인결과...대응책 모색중

정부와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중인 6개 제약사중 다국적제약 P사가 약국손실분 차액보상을 거부, 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지난해 8월 1일 약가인하된 776품목중 제약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복지부의 맞대응으로 인상-재인하가 반복된 과정에서 입은 약국의 약가손실에 대해 5개사는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반면 P사만 보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품목은 6개 제약 23개 품목으로 각각 2002년 8월 1일 인하된 이후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8월 28~30일 사이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이어 2심에서 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내려져 12월 7일부터 약가가 재인하됐다.

약국은 이 과정에 약가인상된 시기인 8월 30일~12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인상된 금액으로 약을 사입한 이후 청구시에는 인하약가를 적용받아 차액손실을 입고 있는 것.

이에 약사회는 각 제약사에 차액보상에 대한 협조요청을 진행, 5개제약사로부터 보상확답을 받았으나 P사만 거부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등과 협의, 강력한 대응을 전개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제약사간 분쟁임에도 불구 피해를 약국에 전가시키는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며 “관련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범약계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고약 반품문제 등으로 인해 제약계와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의 정당한 손실보상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대응수위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차액보상 거부품목은 S제품으로 8월 1일 기존 336원에서 286원으로 인하돼 사입가 대비 청구액기준으로 1T당 50원의 손실을 입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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