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가 차액보상 거부 P사 '본때'
- 주경준
- 2003-01-10 06:3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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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약 소송 6개사 확인결과...대응책 모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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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중인 6개 제약사중 다국적제약 P사가 약국손실분 차액보상을 거부, 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지난해 8월 1일 약가인하된 776품목중 제약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복지부의 맞대응으로 인상-재인하가 반복된 과정에서 입은 약국의 약가손실에 대해 5개사는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반면 P사만 보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품목은 6개 제약 23개 품목으로 각각 2002년 8월 1일 인하된 이후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8월 28~30일 사이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이어 2심에서 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내려져 12월 7일부터 약가가 재인하됐다.
약국은 이 과정에 약가인상된 시기인 8월 30일~12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인상된 금액으로 약을 사입한 이후 청구시에는 인하약가를 적용받아 차액손실을 입고 있는 것.
이에 약사회는 각 제약사에 차액보상에 대한 협조요청을 진행, 5개제약사로부터 보상확답을 받았으나 P사만 거부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등과 협의, 강력한 대응을 전개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제약사간 분쟁임에도 불구 피해를 약국에 전가시키는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며 “관련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범약계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고약 반품문제 등으로 인해 제약계와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의 정당한 손실보상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대응수위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차액보상 거부품목은 S제품으로 8월 1일 기존 336원에서 286원으로 인하돼 사입가 대비 청구액기준으로 1T당 50원의 손실을 입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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