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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처분 반발 '법적대응'

  • 주경준
  • 2003-01-11 10:15:33
  • 요약
  • 변호사 선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팜파라치의 고발 피해를 입은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 고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K분회 10개 약국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희망약국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또 형사고발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응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키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이들 약국들은 8일 담당 변호사로 이모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선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빠르면 다음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희망하는 약국 모두 참여토록 했으며, 소송비용은 각 약국에서 각출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소측은 고발취하일지라도 민원이 접수된 이상 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제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 Y분회 소속약국이 지난 1월말까지 업무정지를 받는 등 일부약국은 행정처분이 끝난 상태이며, 형사고발건의 경우 무혐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또 경기도 K, Y분회는 형사고발을 먼저 진행,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고, 행정처분여부는 아직 검토중으로 일부 처분의 경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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