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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의원 1,800곳 진료내역 확인

  • 김태형
  • 2003-01-09 11:59:44
  • 요약
  • 공단, 급여관리 강화...청구액 10만원이상 재점검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 1,800곳은 올해 보험자로부터 진료내역 확인을 받는다.

또 환자당 진료비(조제료) 10만원을 넘게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은 급여비 지급후 전산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등 급여사후관리가 강화된다.

9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과 전산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진료건수와 건당진료비 상위기관, 민원 다발기관, DRG청구기관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격월로 300곳씩 선정, 총 1,800곳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격월 600곳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심도있는 확인작업을 통해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공단은 이와함께 진료비 10만원이상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의 명세서를 확인, 착오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중복수술, 입원기간중 다른기간 진료, 진찰료 초·재진 부당산정 등 연간 50만여건의 진료건수에 대한 전산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 500만건을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부당지표 상위기관이나 영수증 시범지역이면서도 미발급하는 곳은 전체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한다.

이와함께 환자가 모은 영수증과 진료내역 통보서를 대조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다수 수집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전체 수진내역을 통보하며 같은날 3회이상 중복수진자에 대해서도 확인업무를 강화한다.

공단은 추진계획과 관련 "급여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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