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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제약, 81억원 과다판촉비 '시정명령'

  • 정시욱
  • 2003-01-09 09:23:59
  •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의 27% 상당 사용

납품대금의 일부로 병의원 집기를 사주고 접대비를 과잉지출한 제약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영제약이 납품대금의 일부로 병·의원에 집기를 사주거나 접대비로 과잉지출한 부분에 대해 향후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자사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영업출장비 외에 2000년 7월부터 자신들이 영업하는 병원의 컴퓨터, TV, 약봉지 등 비품구입이나 향응, 경조사비 등에 납품대금 298억원의 27%가 넘는 81억원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영제약의 의약품 시장점유율이 0.26%로 크지는 않지만 거래관행에 비춰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병, 의원을 상대로 한 과다한 판촉행위는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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