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협, 의약품 제조용 전분 소요량 조사
- 정시욱
- 2003-01-08 14: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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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제조업체 대상...불참시 적용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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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는 8일 올해 연간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전분류에 대한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 적용대상물품 일체의 소요량을 오는 15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약품 제조용 전분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다.
제출서류는 △2002년 국내구입량에 대한 공급자의 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사본) △2002년 양허관세 적용, 비적용 수입량(수입신고필증 사본) △2003년 소요량 신청서 및 월별 사용계획서 △신규품목의 경우 제조품목 허가증 등이다.
한편 최종일까지 서류를 제출치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등 전분류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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