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차액 보상문제 동네약국 전전긍긍
- 주경준
- 2003-01-09 11:4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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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관리·업계협조 부족...문전·표준약정약국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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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로 인하된 2,7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차액 보상문제로 인해 동네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문전과 표준거래약정을 맺은 약국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온 약국은 많게는 10만원대에서 1천만원대까지 약가차액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중이다.
9일 개국가에 따르면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가차액 손실에도 불구 상당수 동네약국은 재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하품목이 많다보니 1약사 1약국형태의 동네약국가는 자신이 보유한 약의 인하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한 상태에서 약가차액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
또 공급업체도 자체 손실을 입어야 하는 입장에서 먼저 약국의 요청이 있지 않는한 적극적인 협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의 한 약사는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었는지 실제 파악할 방법이 없다” 며 “일단 도매업체가 먼저 차액보상을 이야기해준 품목에 대해서만 재고 파악후 보상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또 다른 약사는 “사입관리 등을 통한 재고파악으로 충분히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약국이 준비되지 않아 손실을 입는 부분이 안타깝다” 며 “지속적인 약가인하에 대비, 약국의 경영관리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국별 약가차액 규모는 소형약국의 경우 10만원대, 중·대형 및 문전약국의 경우 최고 1천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1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표준거래약정을 통해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30%정도 약국보상이 진행됐으며 약국별로 20만원~18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차액보상 규모가 큰 문전의 경우 Y병원 앞 S약국이 800만원, S병원 J약국이 1천만원 정도 보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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