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권 신설후 과다진료비 확인 쇄도
- 김태형
- 2003-01-08 06:2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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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평소보다 28% 늘어...인력보강·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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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조제료)에 대한 심사청구권이 신설된 이후 진료비 과다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환자의 심사청구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환자들의 민원이 최고 70% 가까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신설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홍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이달이 지나면 진료비 과다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요양기관이 긴장하고 있다.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한달 심평원에 접수원 민원은 4,059건으로 11월 3,179건보다 27.7% 늘었다.
특히 서면과 인터넷을 통한 민원은 11월 46건에서 69.6% 증가한 78건으로 늘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하는 본원에 2명의 심사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병의원 약국 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7개지원에 1명씩의 심사인력을 보강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국민들이 낸 진료비가 보험혜택 여부를 묻는 민원이 폭증할 경우 심사인력을 충원,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라는 금년도 복지정책 기조에 국민들의 심사청구권 신설을 포함, 대규모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환자들의 민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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