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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의료급여 편입

  • 김태형
  • 2003-01-07 17:33:43
  • 요약
  • 복지부, 의료사각지대 저소득층 6만명에 혜택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자 6만여명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장기체납자등 저소득층 3만세대 6만여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재산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등 수급기준 완화로 5만명 늘리고 기준상한선에근접한 탈락 예상자 1만여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소득으로수준급기준을 초과한 자활특례자 약 8,000여명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달부터 시·군·구 현장지원반을 구성, 의료급여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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