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쟁점 부상
- 김태형
- 2003-01-07 1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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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대체조제 확대 전제...복지부에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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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그동안 지역의사회에서 제공을 미뤘던 처방약목록이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7일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역처방약목록 제출과 관련, 의·약·정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TV합통토론회'에서 "상용처방목록를 제대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성분명 처방제도를 당장 도입하기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확대하고 집권초기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인수위로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처방약목록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사와 치과의사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하는 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의료기관의 처방수요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재고약 해소에도 기여하는 등 대체조제 확대와 분업정착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7개 지역의사회 가운데 가운데 41%인 93곳에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 지역은 66곳으로 29.1%에 불과했다.
심지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시도는 전무하며, 부산시는 1개구만 제출한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용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대체조제 의약품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처방약목록제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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