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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의약품 처방 병의원 39곳 적발

  • 전미현
  • 2003-01-07 12:30:06
  • 요약
  • 경인청 행정처분...'레지틴주사' 발기부전 치료 처방

수입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부정의약품을 발기부전 치료에 처방한 비뇨기과의원등 전국 40개 병·의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수입허가 되지 않아 국내사용이 불가능한 레지틴주사(10mg/1ml)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구입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레지틴주사를 취급판매한 '메디컨트'(대표 신공식)와 이 제품을 거래한 전국 39개 병·의원(비뇨기과)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메디컨트는 불법 반입주사제인 '레지틴주사'를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약 6,000원(1앰플)짜리 1,939앰플을 구입, 이 제품을 1∼5만원의 가격으로 전국 39개 병·의원에 불법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지역 굿맨비뇨기과를 비롯해 종로비뇨기과·봄비뇨기과 이준비뇨기과, 선진병원등 전국 39개 병의원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일명 트리믹스(3개 성분) 요법으로 Papaverin inj, Prostaglandin E1 inj와 '레지틴주사'를 각각 섞어 1회용 주사기 등에 주입해 자가주사 하도록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자격자가 불법 반입한 레지틴주사를 취급·판매한 서울 지역 소재 '왕약국'도 적발됐다.

경인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비뇨기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불법·부정의약품을 판매한 메디컨트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 벌금을, 왕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경인청은 "이번에 적발된 레지틴주사처럼 제조(수입)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반입·판매되는 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처방사용할 수 없으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병원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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