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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의무 완화통해 대체조제 활성"

  • 주경준
  • 2003-01-08 07:28:45
  • 요약
  • 약사회, 복지부·인수위 의견제출안 검토 진행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통과품목 대체시 의사에게 사후통보토록 돼 있는 의무조항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된다.

7일 약사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복지부에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사후통보 의무사항 완화, 처벌조항의 의·약사 형평성 유지 또는 완화 등 구체적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기조는 비용절감이라는 대전제하에 현재 정부·인수위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인 생동성 확대, 처방약 목록제출 강화외 대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사후통보 의무와 관련 이미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임에도 불구 즉각 대체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약사법과 처벌조항은 대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까지 사후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며 “사후통보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전환하거나 통보기간을 늘려 대체조제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동성 시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약동성 미확보 품목에 대해서는 페널티 제도를 적극 도입, 장기적으로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출 강화와 함께 적정 품목수 유도방안, 약가거품 제거 등에 대한 약계 의견을 취합, 조만간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불이행시에는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월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사전 대체·변경문의 불이행시에는 1차 15일, 2차 1월 자격정지, 3차 면허취소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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