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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산재환자 조제료 EDI청구 공식 인정

  • 김태형
  • 2003-01-07 11:21:09
  • 요약
  • 노동부, 7일 기준 개정...소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그동안 임시적으로 운영됐던 산재보험에 대한 약국 조제료 EDI청구가 오늘(7일)부터 공식 인정된다.

노동부는 7일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비가 신설됐으며 의약분업으로 약국에서 약제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음에 따라 '진료비의 청구·심사 침 지급등에 관한 전자문서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자문서로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서류 미비 등 필요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청구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또 전자문서 이외에 필요한 화상자료 또는 모사전송, 우편 등을 이용,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7일 이전에 전자문서교환방식 청구기관은 별도의 인정절차없이 EDI청구기관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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