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주사제 보험청구땐 사유 기재"
- 김태형
- 2003-01-07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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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회신...약제 공백상태등 원내조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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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한 주사제를 보험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주사제 원외처방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주사제는 원내투약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진료상 응급이나 약제의 일시적인 공백상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외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사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했다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그 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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