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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주사제 보험청구땐 사유 기재"

  • 김태형
  • 2003-01-07 11:11:04
  • 요약
  • 심평원 민원회신...약제 공백상태등 원내조제 예외

원외처방한 주사제를 보험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주사제 원외처방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주사제는 원내투약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진료상 응급이나 약제의 일시적인 공백상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외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사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했다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그 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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