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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국내 피해자 보상 '300억원' 추산

  • 정시욱
  • 2003-01-07 10:13:53
  • 요약
  • 미국 다우코닝사로부터 내달 보상절차 개시

국내 다우코닝사 제조 실리콘제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내달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대미 집단소송을 진행해 온 김연호 변호사는 다우코닝사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에 의거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피해자들도 보상절차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계 38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단소송에서 1천200명에 이르는 한국인 피해자에게 돌아올 보상액은 총 2천5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실리콘 피해 배상범위가 기존 유방확대술 피해자에서 유방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실리콘을 삽입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미국 법원에 신청만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국내 피해자들도 600달러를 지급받게 돼 총 1천200명의 피해자 중 500여명의 한국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게 된다.

개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최대 9만7천500달러에서 최소 600달러 선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에 의해 확정된 보상금 액수는 유방확대수술시 실리콘팩 사용 피해자의 경우 실리콘 팩 제거비용 보상으로 3천달러, 체내 파열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7천달러를 각각 지급받는다.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실리콘 팩 사용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턱, 얼굴, 코의 경우 1천750달러, 무릎 2천625달러 등 부위별로 1천750∼3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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