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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시 의사 한명 사전설명도 의무충족"

  • 박재붕
  • 2003-01-05 22:52:57
  • 요약
  • 대법원 "집도의 아닌 다른 의사 설명 무방"

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과목의 의사들이 협진할 경우 한 의사가 수술후 나타날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면 사전 설명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환자 최모씨가 지난 99년 "직접 집도한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에 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H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질환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증상과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상 피고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수술후 원고에게 요통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사들의 진료나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96년 10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돼 H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뒤 신경외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후에도 요통과 왼쪽다리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남아있자 지난 99년10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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