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러미나·S정 향정약 지정 추진
- 김태형
- 2003-01-05 16:4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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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식약청과 협의...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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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대용 약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감기약 러미나(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 트로판 단일제)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S정(타리소프로돌 함유 제제)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마약대용 약물인 '러미나'와 'S정'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대검에 건의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들 약품은 한번에 20∼30알씩 복용하면 환각증상을 보여 대용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약품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포함될 경우 마약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되며 , 유통·판매업자는 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모두 몰수된다.
대검은 서울지검의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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