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감염사망땐 병원 일부 손해배상"
- 김태형
- 2003-01-05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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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손해배상소송서 60%만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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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후 신생아가 병원내 감염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병원이 일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는 5일 세균감염으로 사망한 박모군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과 같은 미숙아의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지 않아 처치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며 병원 감염은 현 의학수준으로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혀, 일부만 인정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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