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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분리배출표시제 시행 부담 '완화'

  • 이지명
  • 2003-01-03 23:17:34
  • 요약
  • 환경부, 대상의약품·재활용기준비용 축소 및 1년유예 인정

이달부터 시행되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따른 제약업계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3일 제약협회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관련 업계 의견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환경부가 대상의약품 및 재활용기준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새 제도시행에 따른 공정변경 준비기간 필요성을 받아들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바이알·앰플·PTP 포장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만 해당되며, 내용량은 30ml과 30g 이하인 제품은 제외됐다.

또 분리배출표시 대상의약품의 포장재별 재활용 기준비용은 종이팩의 경우 kg당 302원에서 185원으로, 유리병은 69원에서 34원으로, 금속캔중 철캔은 156원에서 87원으로 감소됐다.

아울러 합성수지재질포장재 가운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단일재질의 포장재는 650원에서 327원으로,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 포장재는 323원에서 178원으로,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포장재는 1,036원에서 317원으로,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는 1,950원에서 981원으로, 합성수지 복합재질포장재(PVC 복합재질 제외)는 790원에서 467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이밖에도 성형, 각인, 인쇄공정 등 포장재 변경에 따른 제약업계의 준비기간의 필요성이 인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표시를 완료키로 확정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제는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의무 품목은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인 의약품류,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 △포장재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이며, 해당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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