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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 약값인하 법정소송 본격화

  • 김태형
  • 2003-01-04 08:33:32
  • 요약
  • 법원, '파마시아·한영 15일-근화·한미 28일' 첫심리

지난해 8월1일자 단행된 776품목에 대한 약값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싸움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품목도매 조사를 통한 약값인하가 부당하다며 5개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15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일정을 보면 파마시아와 한영제약이 15일, 근화제약과 한미약품은 28일로 잡혔으며 삼성제약은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정부의 약값인하에 대해 제약사가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후 약가대책의 걸림돌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정당성을 인정받느냐를 결정지을 시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송사는 일부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수용했던 행정4부와 행정14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품목도매 조사를 통한 약값인하 조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는데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의약품에 대해선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약사와 도매업소 간에 이뤄지는 거내내역만을 토대로 실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전면 수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됐다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통 판결 때까지 6∼7개월이 걸리지만 집행정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며 "재판부에서 쟁점을 잘 알고 있어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던 약값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현재 근화제약이 포기한 가운데 파마시아와 한영제약만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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