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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고액진료비 자율시정·심사강화

  • 김태형
  • 2003-01-02 18:48:13
  • 요약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 방향서...지급기간 최소화

의료급여 고액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시정통보제가 시행되고 심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2003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와 관련 "누적 미지급금을 해소하고, 지급기간의 시·도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대책의 지속 추진과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을 위해 예산의 조기예탁을 추진하고 지역별 지급기간 편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양기관에대한 자율시정통보와 고액진료비 등에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급여일수연장승인제와 과다이용자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는 993억원으로 전년 2,942억보다 1,949원 감소했으며 지급기간도 3∼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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