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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건식제품 과대광고 27개소 적발

  • 정시욱
  • 2003-01-02 11:28:11
  • 요약
  • 부산·울산·경남지역 합동점검...고발조치 통보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일 병원·약국·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소 총 35개소를 합동점검, 이중 27개소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들은 시중에 약 8억원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례가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 광고책자를 배포해 생식제품 등을 암, 당뇨, 정력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업소(7개소) △인터넷을 통해 두류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체험 사례 게재와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10개소)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 불가한 '지장수(황토물)', '신곡(한약재)'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한 업소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3개소) 등이다.

또 지역신문이나 전단지등을 통해 각종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 또는 유방의 발육 촉진, 발기력 증진 등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5개소와, 광고사전심의미필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지방청 관계자는 "TV, 인터넷, 신문, 잡지등의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소비자들도 건강식품류 구입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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