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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품목 대체조제땐 30% 인센티브 지급

  • 김태형
  • 2003-01-02 12:10:10
  • 요약
  • 심평원, 32품목 추가 공고...생동성인정 80개 제외

처방약을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되는 의약품이 332품목으로 집계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412품목 가운데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332품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지만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아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80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약품은 지난달 2일 300품목보다 32품목 늘어났다.

품목을 보면 구주제약의 구주아세틸엘카르니틴정, 케이엠에스제약의 헤파필연질캅셀, 신풍제약의 세라신캅셀, 영진약품의 세포세틸정, 한국유나이트제약의 실로스탄정 등 15품목은 비급여에서 새해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인센티브 제공약으로 전환됐다.

또 태준제약의 카테론점안액, 진양제약의 네오세프캅셀, 신풍제약의 크린세프캅셀, 신일제약의 신일세파드록실캅셀500mg, 동광제약의 보리움시럽, 대원제약의 리클라정, 한올제약의 레보드정 등 17품목은 생동성시험 인정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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