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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인 처벌규정 정비

  • 안창욱
  • 2003-01-01 23:21:05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 "환자, 처방전 2매요구 권리 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환자는 의사에게 환자용 처방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법령상 처방전을 1매도 발행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2매를 발행하지 않은데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분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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