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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6년제·한약관리법 동시 추진

  • 강신국
  • 2003-01-01 23:16:41
  • 요약
  • 한의계 반발 최소화...'윈-윈 전략' 마련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와 한약관리법 제정을 병행 추진, 한의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추진에 한의계가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약대 6년제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6년제와 함께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약관리법 제정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 한의사협회 창립 50주년 축사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추진하되, 한의학의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주요현안을 보고할 때 약대 6년제 추진과 한의사 위상 강화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대 6년제 개편과 한약관리법 제정을 놓고 약계와 한의계 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약대 6년제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학제 개편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요청해 오면 교과과정 개편방향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관 부서인 교육부에 발송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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