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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지정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 전미현
  • 2003-01-01 22:47:52
  • 요약
  • 소비자피해 우려 품목 의약외품 지정 논의

의약외품 지정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내 신개발품이거나 수입품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국민보건 안전상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을 파악해 의약외품으로 범위지정을 확대해 적정관리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의약외품은 그간 구취 체취방지제, 탈모방지 또는 양모제, 파리, 모기 등 구제제, 염모제, 궐련형금연보조제, 코골이방지제, 어린이손빨기버릇 방지제 등 15개부문이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2월 정책토론회 이후 4월까지 의약외품 범위 지정확대(안)을 마련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를 건의와 함께 하반기에 현행 복지부 권한으로 돼 있는 범위지정 권한 조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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