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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행정처분권 지방식약청으로 이관

  • 전미현
  • 2003-01-01 23:11:56
  • 요약
  • 허가-처분 일원화로 신속한 위법조치 가능

일반의약품의 행정처분권이 6개지방 식약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품목에 대한 신고권자와 처분권자의 일원화로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구랍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 8월부터 지방청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본청의 인허가권 중 복제의약품의 단순허가가 이관된 바 있으며 1월중으로 행자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대는 이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허가는 지방청에서 이뤄졌지만 행정처분권이 본청에 있어 이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식약청은 인력 및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청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행자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했으며 현재 부처별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이번 행정처분권 이관에서 신약, 생물학적 제제 등 본청에 허가권이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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