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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메타보라이프, 제조사 승소

  • 윤의경
  • 2003-01-01 20:55:46
  • 요약
  • 결함은 있어도 뇌졸중 발생 원인은 안돼

다이어트약 ‘메타보라이프(Metabolife) 356’ 복용 이후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메타보라이트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뇌졸중 발생의 원인은 아니라고 캘리포니아 배심원은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지난 12월 2일 샌디애고에서 연방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것이다.

샌디애고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메타보라이프 356를 사용하여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됐었다.

메타보라이프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은 에페드린(ephedrine).

에페드린은 많은 다이어트약이 함유한 성분으로 마황 뿌리에서 추출되는 에페드라(ephedra)의 합성형이다.

FDA는 에페드라를 함유한 제품과 관련하여 고혈압, 심박동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해왔다.

또한 심장발작, 뇌졸중, 전간, 심한 경우 사망 등의 유해한 부작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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