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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늦어 장애아 출산땐 병원 책임"

  • 김태형
  • 2003-01-01 20:06:12
  • 요약
  •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무리한 자연분만 제동

의료진이 응급조치가 늦어 태아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1일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 뇌성마비가 된 조모양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5,960만원을 조씨 가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모와 태아가 저산소증세를 보여 시급히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을 서둘렀어야 함에도 의료진은 무리한 푸싱 등 의료행위만을 실시해 조양이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산전 산모를 진찰했을 때 태아가 정상상태로 관찰됐고 제왕절개 수술을 빨리 시행해도 뇌성마비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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