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진료비 3년만에 10% 인상
- 김태형
- 2003-01-01 18:4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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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부터 적용...외래수가 2,520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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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의료수가가 3년만에 1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식대 포함)를 10.04%, 외래수가를 10.6%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외래 정액수가는 1일 2,280원에서 2,520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비는 다른 진료과와 달리 달리 1일당 정액제로 운영돼 왔으며 99년 11월이후 3년간 오르지 않아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의료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조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진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입원비 30만원을 넘으면 505를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 함께 시행, 1만여명이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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