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사 조정 의무화
- 김태형
- 2002-12-10 23:1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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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발특위, 필요적 전치주의 3년간 한시운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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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조정을 거친후 법정소송을 진행토록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시 피해 환자에 대한 구제기금은 보험자와 의료기관에서 재정을 분담하며, 중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은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10일 회의를 열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임의적 전치주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방식을 표결 끝에 찬성 10명과 반대 6명으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전치주의와 관련,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정소송을 벌일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주장하는 정부와, '필요적 전치주의'를 강조한 의료계가 논란을 벌였다. 복지부 신언항 차관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민 입장을 고려해 임의적 전치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면 2중쟁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도 재정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의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져,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과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환자에 대한 구제기금 조달방안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가 의견차이를 보인 가운데 분담주체에서 정부를 제외키로 하고 통과시켰다.
이상룡 보험공단 이사장은 그러나 "건강보험 비급여부분도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보상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등 부담증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비까지 공단이 부담한다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밝혀, 공단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의발특위는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과 관련, 당초안인 7가지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의사의 경미한 과실은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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