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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의사 없는 DRG 병의원 계속 지정"

  • 김태형
  • 2002-12-08 16:46:09
  • 요약
  • 심평원, 18일까지 불참통보서 제출 당부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은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내년에도 DRG 지정기관으로 간주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괄수가제 시행병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질병군 진료요양기관으로 참여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불참의사를 18일까지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아울러 "불참의사가 없는 요양기관은 별도 지정신청 절차없이 '2003년도 포괄행위 적용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괄수가제 시행 요양기관은 1년 선택제이기 때문에 지정되면 1년간 포괄수가를 적용받는다"며 "이에 반해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은 연중 수시 접수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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