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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다빈도약 70품목만 인하"

  • 김태형
  • 2002-12-08 16:17:43
  • 요약
  • 건약, 2,732품목 분석...제약사 로비의혹 제기

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통한 보험약값을 인하한 2,732품목 가운데 다빈도 처방약은 70품목만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리병도)는 8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인하 품목과 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상위 1000개품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70품목만 포함됐으며 평균인하율도 5.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는 의료기관에서 별로 처방되지 않은 품목위주로 약가를 인하시킴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약가인하의 의지를 보이고 제약회사 등에는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로 밖에 볼수 없다"며 정부의 보이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이 밝힌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분기 청구액(EDI기준)이 670만원에 불과한 타이레놀서방정325mg은 55원에서 50원으로 인하된 반면, 청구액이 35억원에 이르는 타이레놀서방정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다빈도 1000대품목 밖에 있는 오구멘틴정187.5mg은 412원에서 365원으로 인하됐지만 한분기(2001년 1/4분기) 청구액이 29억원을 넘는 오구멘틴정은 조정되지 않았다.

건약은 이와함께 "원개발사 제품과 카피제품의 가격차가 심하게 나는 품목에 대해 전혀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이번 약가재평가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시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잔탁정(상한가 506원)과 비슷한 라딘정 126원, 잔티놀정 70원 메가틴정 60원 등 오리지널 품목과 카피품목간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따라서 "고가약에 대한 강도높은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된 이유가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저항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가재평가에 대한 기준 공개와 공단 가격입찰제 등 근본적인 약가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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