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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심사청구권 시행준비 뒷전"

  • 김태형
  • 2002-12-06 12:04:34
  • 요약
  • 사회보험·심평원노조 "인력배치 홍보등 소극적" 지적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값을 과다하게 부담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심사청구권'이 신설됐음에도 불구 정작 해당 기관의 시행준비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6일 "심평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달말 공포될 예정인데로 심평원은 적정한 인력 배치나 홍보계획에 극히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확인심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의 급여비 항목 대조, 심평원의 진료차트 비교 등 현지 요양기간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사례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다"고 공단쪽에도 책임을 돌렸다.

심사평가원노조(위원장 김진현)도 "법안 시행에 대비해 전혀 준비도 없이 턱없이 모자란 인력으로 일선 직원들에게만 폭증하는 민원을 전가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환자의 심사청구권을 보장한 개정 건강보험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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