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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진찰료 통합 곧 확정

  • 김태형
  • 2002-12-06 01:01:56
  • 요약
  • 건정심 11일 상정...장기조제 약품관리료 인상 확실

약국의 조제수가중 의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와 가나다군으로 차등 지급되던 의원 진찰료 통합여부가 오는 11일 최종 확정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지난달 5일 부대결의한 약국 조제수가 조정안과 의원 진찰료 통합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이 처리되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약국 조제수가와 의원 진찰료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당 점수) 모두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약국 조제수가는 현재 의약품관리료만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단기처방의 일부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대신 30일이상의 장기조제 점수는 결정안보다 30%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품관리료의 조정만 진행됨에 따라 병원약사의 상대가치점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진찰료는 나군(초진 9,951원)+90원인 1만41원이 통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내개협의 나군+수가보전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개협은 나군으로 통합하는 대신 만성질환 노인가산료와 31일이상의 장기처방료, 심전도 및 뇌파검사 판독료, 소아 가산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진찰료 통합 합의와 관련한 공문은 접수됐지만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를 제시하지 않아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금주와 내주에 걸쳐 사전 조정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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