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5 01:35:11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약가인하
  • 씨젠
  • 운전금지
  • 생산중단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의협 반발로 '불발'

  • 김태형
  • 2002-12-05 20:14:30
  • 요약
  • "반대의견 수용" 평가...의료행위 세제혜택 건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재경부의 방침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경부의 철회조치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반대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재경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개념이 모호한 점 ▲타 의료보건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았다.

아울러 지난달 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계,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치의 부당함의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인이 조세정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감안한 세제상의 혜택을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