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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신청 대상 아니다

  • 김태형
  • 2002-12-04 23:50:43
  • 요약
  • 서울고법, '회복하기 힘든 손해·공공복리' 불인정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약가인하 고시는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정부의 약가대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돼, 제약사들의 법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고법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제약사 측에 통지한 결정문에서 "약가인하 고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사유'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신청인이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고시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신용·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게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중 경제적 손실은 신청인(제약사)가 제조·공급하는 의약품 매출수익이 감소됨으로 인한 것이어서 본안소송에 판결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용·명예가 훼손되는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도 "재정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한 재정고갈상태를 막기 위해 행해진 조치로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절감될 수 있는 등 공공복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제약업체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공복리에 우선하여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해 고시의 효력을 본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시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요양급여비용중 약제 비용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자 한 국가정책이 유보됨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며 1심 결정과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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