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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진료 전문의제' 놓고 논란 가열

  • 강신국
  • 2002-12-04 22:51:46
  • 요약
  • 가정의학과 반발… 政 "가정의학과 관계 논의돼야"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가 제안한 '1차 진료 전문의제'에 대해 대한가정의학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의발특위가 주관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최현림 교수(대한가정의학과 학회 이사장)는 1차 진료전문의 제 도입에 대해 교육을 담보로 중소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을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도 "현재 과다 배출되는 전문의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진료전문의제를 도입할 경우 전문의 과다배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의학전문의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 윤해영 회장은 "이 문제는 개원의가 배제된 채 논의된 것으로 무엇보다 일차 진료 전문의제의 최대 맹점은 수련병원에 일차 진료의 전문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 양성"이라며 "단과 전문의 수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차 진료 전문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일차 진료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담당할 교수확보와 자격시험, 관리방안 등과 함께 가정의학과와의 관계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며 "또한 일차 진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주치의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진료 허가제도는 임상 의사가 되기를 지망하는 사람은 졸업 후 의무적으로 2년 간의 임상수련 기간을 거친 뒤 단독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임상수련의 교육은 철저히 1차 진료 중심으로 하고, '1차 진료 전문의'는 장기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해 일정 비율의 사람은 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의료인력전문위 김건상 위원(중앙대 의대 교수)은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으로 ▲학생 인턴제도 도입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단독진료 허가제도 도입 ▲단과 전문의 제도 개선 ▲평생교육 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학생인턴제나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평생교육제도의 강화 등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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