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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처리 관리 시·군·구 이양

  • 김태형
  • 2002-12-04 20:43:04
  • 요약
  • 복지부, 입법예고...종사자 감염예방 교육업무도

내년부터 의료기관세탈물 관리업무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시작하거나 휴·폐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에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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